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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제 놔두고 法만 통과…핀테크창업 꿈도 못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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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다른 법령과 금융위원회 방침은 사실상 국내 금융사가 클라우드 이용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규정으로 핀테크 기업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와 금융위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와 6조가 꼽힌다. 4조에는 금융회사 신인도를 저해하면 위탁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6조에는 보안성 및 재해 복구 시간 등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이렇다고 합니다. ㅠㅠ

"전산 설비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금융업을 할 수 있겠어요." 최근 금융사 클라우드 컴퓨팅 논의를 위해 한 핀테크 포럼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이곳에서 한 공무원에게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 한마디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바라보는 금융당국 생각이 압축돼 있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괴리가 너무 커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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