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4년 창업맞춤형 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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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인프라(인력․공간 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1년이내 창업자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260억원 주관(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지원내용 최대 5천만원, 지원프로그램,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문의처 사업담당자 ( 042-480-4363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ㅇ 예비창업자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청자격
-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3. 10. 3. ~ ’14. 4. 22.)에 폐업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지원내용 및 조건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 지원
- 제조 분야 : 최대 5천만원, 협약기간 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최대 3.5천만원, 협약기간 8~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APP, S/W, 콘텐츠, WEB

◦ 창업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가 희망하는 창업 기본교육, 특화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지원
- 교육 프로그램 :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30H 이상, 필수 이수 )
- 멘토링 : 기술․경영 전문가 멘토링 (10H 이상, 필수 이수 )
- 특화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마케팅 등
   * 최종 선정된 창업자는 전국의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음. 단, 필수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14년 창업맞춤형사업 선정자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 지원절차 : 최종선정 → 기술보증기금 연계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4월 3일(목) ~ 4월 22일(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14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


  *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

평가 및 선정절차

◦ (1단계 서류평가) 창업을 위한 준비성, 창업 과제의 우수성, 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가점 등을 서류평가

- 가점항목 : 여성(1점), 장애인(1점)을 가점으로 인정하며, 가점은 서류평가에 한하여 반영

   * 신청 시,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추후 제출 불가) 가점 적용 불가(신청서에 첨부)

- 결과는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공고하고 통과된 자에 한하여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 예정

 

◦ (2단계 관찰식 멘토링 캠프) 창업교육, 시장ㆍ고객 만족도 평가, 멘토링 평가를 운영

- 창업교육 : 기업가정신,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자가진단, 환경 분석, 고객 분석법 등 창업 교육 시행

   * 반드시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신청자(대표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

- 시장고객만족도평가 : 창업아이템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아이템의 목표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선행조사 및 평가

   * 전문 시장 조사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에서 실시

 - 멘토링평가 : 전문가 멘토링, 심층면접과 병행으로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자(대표자)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하고, 반드시 전 멘토링(전 시간)에 참석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3단계 발표평가) 2~3단계를 수행하며 수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을 발표평가

   * 멘토링평가 완료 후 별도의 발표자료(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제출기한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발표

 

◦ (주관기관 매칭) 주관기관 Pool의 특화분야,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창업과제에 가장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

   * 창업과제와 주관기관 특화분야가 상이할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매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재매칭 실시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363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36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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