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협업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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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협업을 통한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2014년도 1인 창조기업 협업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지원대상 3개 이상의 1인 창조기업으로 구성된 협업팀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5억원(20개 내외 협업팀) 주관(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지원내용 1인 창조기업이 협업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 042-480-4383, 4381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3개 이상의 1인 창조기업으로 구성된 협업팀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최근 협업 트렌드에 따라 쉽고 빠르게 협업화가 가능한 ICT, 콘텐츠, 소프트웨어, 앱, 디자인 분야 등을 중점 지원

□신청 자격(접수마감일 기준)
  ◦ 협업팀은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구성
     - 협업팀은 반드시 3개 이상의 1인 창조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업팀 대표는 1인 창조기업이어야 함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종료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함
  ◦ 협업센터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이어야 함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60개 센터) 명단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 참조

□ 신청제한
   ◦ 신청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         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       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 (협업팀) 전문가 멘토링, 협업팀 네트워크 활동, 협업체 등록,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90% 이상)
   ◦ (협업센터) 협업팀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경비(정부지원금의 10% 이하)
   ◦ 협업팀 당 25백만원 이내(정부지원금 한도)
      * 선정평가 시 협업팀 지원금액이 일부감액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사업공고 : ’14. 6. 23(월)
   ◦ 신청 접수 : 6. 23(월) ~ 7. 11(금)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7. 14(월) ~ 7. 23(수)
   ◦ 협약체결 : 7. 24(목) ~ 7. 31(목)
   ◦ 사업수행 : 8. 1(금) ~ 12. 31(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협업팀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입주한 비즈니스센터에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일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청렴서약서 양식은 창업넷(www.changupnet.          go.kr) 內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비즈니스센터(센터주소 및 연락처는 [별첨] 참고)에 이메일 또는 우편(마감일까지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 비즈니스센터는 신청 협업팀에 대해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우수팀을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제출(7.11일 까지          )
   ◦ 신청서류 : 협업팀 추천서, 협업센터 운영계획서, 첨부서류 일체, 협업팀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일체)
     - 협업팀 추천서, 협업센터 운영계획서 양식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內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공지사항), 중기청(www.smba.go.kr/지원정책/지식서비스/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관련자료실) 참조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별도 통보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및 선정방법
요건검토,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자격검토)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을 검토
   ◦ (서면평가) 비즈니스센터가 추천한 협업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팀 추천(          평가위원회)
   ◦ (대면평가) 서면평가에서 추천된 협업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평가위원회)
      * 서면 대면 평가지표 : 협업 필요성,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사업의 안정성, 협업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기술개            발, 시제품 및 상용화 개발 계획, 마케팅 및 판로개척),협업사업의 기대효과 등
   ◦ (지원대상 선정) 대면평가점수 상위 팀을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
     - 협업팀-비즈니스센터-창업진흥원 간 협약체결하고 선정 협업팀을 추천한 비즈니스센터는 협업센터의 역할 수행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담당자명 연락처 042-480-4383, 4381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담당자명 연락처 042-480-4383, 438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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