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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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국 18개 ‘창업선도대학’의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공간, 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기획, 시제품 제작,멘토링, 마케팅 등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250억원 주관(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지원내용 최대 5천만원 문의처 창업확산팀 ( 042-480-4353~5,8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2.9.22~’13.3.22.)에 폐업한 자 및 모집기간 내(’13.3.22.~’13.4.17.)
       폐업한 자는 예비창업자로 불인정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2] 참조) (중단자ㆍ중도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3.5.15.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3.5.15.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는 허용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붙임3] 참조)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분야에 따라 최대 5천만원 한도로 10개월 이내에서 지원
   
   * [붙임1] 지식서비스 분야 대상 업종 참조

   * 단,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성 시제품 제작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제당 최대 5천만원, 10개월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는30%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자부담
   
   * 학부 재(휴)학생은 5% 이상 부담 가능. ** 인건비(본인 등) 등을 계상

    <세부 지원 항목>
   
   ※ 「입소형」 창업사업화 지원 : 일반형 지원사항 + 창업활동ㆍ입소공간ㆍ전용교육ㆍ책임 멘토링

      * (예비)창업자 본인 부담 현금에서 사용이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13년 3월 27일(수) ~ 4월 17일(수), 15:00 까지

 

◦ 신청 방법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클릭)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사업안내 >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예시화면에서 "창업자사업신청"을 선택하세요.
     

    
- ‘창업선도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 및 준수(입소) 요건 등을 확인하여 희망 기관을 선택

    - 1개 창업선도대학만 신청가능하고, 신청마감 이후 변경 불가

평가 및 선정절차

□ 지원 대상자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 절차 : 총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3단계 심층 평가까지는 창업선도대학이 수행하며,
         각 대학별 심층평가가 끝나면 서면평가, 발표평가, 심층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창업진흥원에서 최종 선정   

 

◦ 평가 항목 : 창업자 역량, 창업아이템, 가점 사항 등

 

   ① 서면 평가(52점)
       
         [가점사항]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제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본선이상 입상자 

         ☞ 여성 

         ☞ 장애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각 항목별 0.5점을 부여(최대 2점)하여 서면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시 가점취득 불가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에 첨부, 추후 제출 불가)

        
   ② 발표 평가(50점)

       
   

   ③ 심층 평가(50점)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확산팀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353~5,8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정보전략팀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373
기타

□ 유의 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13년도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최초로 선정된 사업에 협약을 체결하여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동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
     * [붙임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참조

 

◦ ‘13년도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과동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동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지원

   -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타 창업지원사업 수혜금액을 차감하고 정부지원금 지원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 및 창업선도대학별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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