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4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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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수익창출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창의·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40억원(신규) 규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40억원 주관(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원내용 자유과제(20억원), 전략기획과제(20억원 문의처 ( 1357(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 다만,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전략기획과제’의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       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     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    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 최초 기술로서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창의·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14년 지원규모 : 40억원(신규)
  ①자유응모과제(20억원) : 중소기업이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하는 과제
  ②전략기획과제(20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 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획·      발굴된 과제를 지정공모하는 과제
-전략기획과제 과제제안요청서(RFP) : <붙임 2> 참조, ‘자유응모과제’와 ‘전략기획과제’ 예산배정은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     과에 따라 조정가능
-‘전략기획과제’의 기술제안요청서(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     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략기획과제’로     신청은 불가능함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3년, 10억원까지 지원
  1단계(기술개발) :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연간 4억원 이내)
  2단계(사업화지원) :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연간 2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7월15일(화) ~ 7월31일(목) 17:00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 ∼ 3일전에 신 청완   료 요망
-전화응대는 7월 31일(목) 17:00까지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 서류 제출 및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기한내에 접수를 마 감     하여야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주관기관의 책임임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   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4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     고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반드시 출력 필요

평가 및 선정절차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담당자명 연락처 1357 (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담당자명 연락처 1357 (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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