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4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3분기(지속성장 컨설팅, 창업기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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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성장 컨설팅과 창업기업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업력 5년 이내 창업 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60억 주관(수행)기관 중소기업청
지원내용 경영기술 컨설팅 문의처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3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속성장 컨설팅 : 업력·업종 제한 없음
    -창업기업 컨설팅 :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제외 대상

  ◦[별표1]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원스톱 창업지원(종전 창업대행 포함)”을 기지원 받은 동일 창업자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컨설팅 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생산기술, R&D사업화,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대응), 환경경영 등)

□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지속성장 컨설팅

최대 30백만 원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 추가연장 可, 1회)

창업기업 컨설팅

최대 13백만 원

정부 65%,기업 3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 8. 12(화) ∼ 26(화) 18시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bacon.go.kr)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및 선정절차

TRACK

선정절차

평가방식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 신청․접수 → 대면평가현장평가 → 선정․협약

발표평가

(PT)

창업기업 컨설팅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담당자명 연락처 042-388-0326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담당자명 연락처 042-388-032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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