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3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지정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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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다양한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게임의 사회적 효용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능성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업체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4.4억원 주관(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내용 1.5억원 이내 문의처 구경민 대리 ( 1566-1114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유관 콘텐츠 보유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비영리법인 포함)

ㅇ 신청자격
    - 상기 지원대상 분야의 게임을 기획․제작․배급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1.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 4.4억원  

  ※복수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및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ㅇ 지원플랫폼 : 온라인, PC, 모바일, SNG, 보드게임, 콘솔, 아케이드 등 플랫폼의 제한 없음
ㅇ 지원방식 : 협약체결 후 일괄 지급 및 사후 정산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4년 1월 31일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결과보고를 완료해야 함
    -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함

ㅇ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매년 발생 매출의 10%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을)은
       당해연도의 매출정산보고서를 차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함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신청서 작성요령] 
    1. 사업명, 예상결과물(이미지, 도식화 등 그림으로 표현) : 1장
      ㅇ 지원받을 사업명(과제명)과 예상결과물을 1장으로 제시
    2. 예상결과물에 대한 설명, 추진방법 등 : 4장
      ㅇ 사업수행내용(기획안, 시장분석, 타겟분석, 시나리오 등)
      ㅇ 추진방법, 주요인력(실적 및 이력, 기술보유, 일자리 창출계획 등)
      ㅇ 콘텐츠 제작 완료이후 유통배급, 홍보계획(예상매출액 포함)
      ㅇ 추진일정, 예산계획(단계별 추진일정, 재원마련 및 집행계획 등)
     ※ 단,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1. -----------(14 Point, 진하게)
         1.1-----------(12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ㅇ 접수신청 : 2013. 3. 29(금) ~ 4. 25(목) 15:00까지 ※마감시한 엄수必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제출)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시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협약체결시 :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증명서)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평가 및 선정절차
ㅇ 선발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선정후 협약체결
    

ㅇ 선발기준(안)
     - 1차 서면평가(안)
    
     ※ 수요처와의 컨소시엄 구성 時 1차 서면평가 가점(5점) 부여

     - 2차 질의응답평가(안)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담당자명 구경민 대리 연락처 1566-1114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담당자명 구경민 대리 연락처 1566-1114
기타
*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13. 4. 3(수) 오후 3시 
  ㅇ 장소 : 분당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0층 대회의실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번지 분당스퀘어 10층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 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결과발표 예정일 : 2013년 5월 중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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