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5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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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자금소진시까지 주관(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70만원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34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분야 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포함) , 통상임금 128만원 이상 지급 기업

-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감원(해고-권고사직)발생 및 부정수급 기업 등은 제외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및 조건

 -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1인당 최대 570만원 지원, 인턴 3月+정규직6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5. 1. 20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work.go.kr)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담당부서 일자리창출팀
담당자명 김정임 연락처 031-628-9634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담당부서 일자리창출팀
담당자명 김정임 연락처 031-628-963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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