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영세ㆍ중소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구축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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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영세ㆍ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세ㆍ중소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영세ㆍ중소사업자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주관(수행)기관 개인정보보호협회
지원내용 최대 10만원 문의처 담당자 ( 02-406-8960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ㅇ 영세사업자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ㅇ 중소사업자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연매출 4억원 미만

지원내용 및 조건

- 영세사업자 : 구축비용의 70% 한도, 최대 10만원
- 중소사업자 : 구축비용의 50% 한도, 최대 1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3년 6월 ~ 선착순 마감 시(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13번 게시글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평가 및 선정절차

□ 업체선정
ㅇ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통보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 -> 보안서버 구축 -> 보안서버 구축확인 -> 증빙서류 제출 -> 구축비용 지원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개인정보보호협회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02-406-8960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개인정보보호협회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02-406-896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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