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디지털 선도형 「콘텐츠 코리아 랩」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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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1인창작자, 창업희망 그룹 등에 대한 콘텐츠 제작과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티지털 콘텐츠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1인 또는 팀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주관(수행)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원내용 최대 2700만원 문의처 김승택과장 ( 02-317-6164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 자격


o 지원 자격 및 프로젝트 팀의 구성

    -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희망자가 지역 정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

       ※ 컨소시엄 구성시 별도의 법인 설립 절차 없이 협약에 의한 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o 프로젝트 팀의 자격
    - 공통자격 : 디지털 콘텐츠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1인 또는 다수(5명 내외)로 구성된 그룹
    - 차세대 방송 콘텐츠 : 독립PD, 콘텐츠 제작 분야 개인사업자 또는 방송 콘텐츠 제작 유경험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창업 9년 미만, 상시 종업원 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70억원 미만
    - 융합형 스마트 콘텐츠 : 개인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법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등 참여 불가


o 지역 유관기관의 자격

    - 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이 가능한 지역 유관기관(정보문화진흥원, 산업진흥원) 및 대학 등 

    - 지역 유관기관에서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지원을 위해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및 기타 현물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함

□ 지원제외 대상

o 신청일 현재 정부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o 정부지원 사업에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o 신청일 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로부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o (지원 사항)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에 필요한 제작, 유통·홍보,  컨설팅(창업, 경영, 방송기술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및 현물, 전문인력 방문 지원 등

지원 방식

 

o 최대 지원범위

[단위 :원, VAT 포함]           

  ※ '14년도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o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 협약 체결 예정일 : ‘13. 11월 초순

신청기간 및 방법

「콘텐츠 코리아 랩」 공개 모집 공고 : ‘13. 9. 30.(월) ∼10. 28.(월), 4주간
o 제안서 접수 : ‘13. 10. 7.(월) ∼10. 28.(월), 3주간
o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158-801) 서울시 양천구 목동 124-1 한국전파진흥협회 5층 차세대방송부
                                       (전화 : 02-317-6162∼6164)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 방식

o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독창성 및 작품성 등을 고려하여 2단계 평가(1차 서면평가, 2차 질의응답 평가) 실시

       ※ 2차 평가이후 정부지원금에 대한 사정 평가(비공개)후 최종 선정

       ※ 종합평가점수 산출식 : 각 단계별 심사위원의 평가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값 기준 상위순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담당부서 차세대방송부
담당자명 김승택 과장 연락처 02-317-6164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담당부서 차세대방송부
담당자명 김승택 과장 연락처 02-317-6164
기타

□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콘텐츠 코리아 랩」 시범사업 수행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칙,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반드시 창업희망자(프로젝트 팀)와 지역 유관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협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현장 심사결과 사업수행 조건에 미달하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사업에서
   활용된 중복성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 접수 무효함
o 제안자(프로젝트 팀)과 지역유관기관장간의 협약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참여 의사, 기간, 소유권, 역할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야함

o 지역유관기관이 서로 다른 창업희망그룹(프로젝트 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최대 5개 프로젝트 팀과 중복
   참여할 수 있음

o 제안자(프로젝트 팀)는 성공적인 성과물 창출을 위해 가장 유리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첨부된 지역 유관기관 이외의 다른 유관 기관과도 협력할 수 있음

o 지역 유관기관은 ‘사업화 성공’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부(콘텐츠 판매 매출액의 10%내외)를 납부 받아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되어야함

o 성과관리 및 창업지원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화에 성공한 「콘텐츠 코리아 랩」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콘텐츠 코리아 랩」 지원사업 응모시 가점 부여 예정

o 제출된 제안서는 신청자 또는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지역 유관기관의 일반경비는 전체사업비의 5%이내에서 계상하며, 이윤 및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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