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글로벌 시장 현지화 역량 강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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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현지화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화 상품 개발,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주관(수행)기관 한국기술벤처재단
지원내용 최대 2000만원 문의처 김지완 과장 ( 02-958-6698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o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o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o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o 현지화 상품 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양산형 Mock-up, 금형 제작, 현지 포장재 등 현지화 상품 관련 개발비 제작지원
    - 지원금액 : 2,000만원 이내

  
  o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지원내용 : 해외(일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제품 인증비 지원

    - 지원금액 : 1,500만원 이내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13. 11. 18(월) ∼ 11. 29(금)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ㅇ 접 수 처 :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팀 김지완 ( kjw201@empas.com )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기간

 ㅇ 평가 및 선정 기간 : '13. 12. 02(월) ∼ 12. 06(금)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한국기술벤처재단 담당부서 정책사업팀
담당자명 김지완 과장 연락처 02-958-6695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한국기술벤처재단 담당부서 정책사업팀
담당자명 김지완 과장 연락처 02-958-6695
기타

기타 사항

 ㅇ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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