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4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0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10,000억원 주관(수행)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내용 융자 지원 문의처 ( 2174-5232~4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분야 대상

  ㅇ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ㅇ자금별 융자대상
    - 시설자금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 은행협력자금
      ·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서울형산업영위자,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무역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Hi Seoul 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
        영위자, 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등
    - 특별자금
      · 재해, 재난에 따른 피해가업 지원, 영세자영업 및 시책추진 특별지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융자조건
    - 시설자금 : 연리 4.0% (변동금리)
    - 재해·영세자금 : 연리 3.0 ~ 4.0%(변동금리),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 지원대상 :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기업 및 영세자영업 특별지원 등
    - 은행협력자금(경영안전자금)
      ·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0~3.0%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지원(4년이내) : 3천만원 이하 2.0%,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1.0% 보전

  ㅇ 융자금액 범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4.1.2.(목) ~ 자금소진시 까지

  ㅇ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7개지점)

  ㅇ 융자신청 접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6119)

평가 및 선정절차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각 영업점
담당자명 연락처 2174-5232~4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각 영업점
담당자명 연락처 2174-5232~4
기타
□ 문의처

  ㅇ 융자신청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

댓글 0

궁금한 점, 노하우, 정보, 컨소시엄 제안 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스타트업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