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4년도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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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628억 내외 주관(수행)기관 한국산학연합회
지원내용 공동기술개발비 (75%이내) 지원 문의처 한국산학연협회 ( 1661-1357(내선 3번)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분야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지원규모 : 628억원 내외(첫걸음 300억원, 도약 328억원)

  ㅇ 지원내용
    - (첫걸음R&D)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지역 내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연계의 경우 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도약R&D) :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총 4회, 격월(2, 4, 6, 8월) 1~10일까지 접수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 신청절차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단, 건강진단 희망기업은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 진단기관(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에 건강진단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제출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및 선정절차

  ㅇ 제 1단계 : 과제신청 → 현장점검(관리기관), 기술평가(전문가) → 대면평가추진(관리기관)
    - 현장점검 : 관리기관은 현장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 중심으로 기업현황을 확인
    - 기술평가 : 관리기관은 기업현장 점검을 통해 기업현황을 파악하고 기술전문가와 동행하여 사업추진의지,
                     개발타당성, 사업성 등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 대면평가추진 : 관리기관은 기술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모집 차수별 예상 선정과제의 1.5배수 내외를
                           전문기관에 추천
        ※ 건강진단 신청기업은 전문가를 통한 진단을 실시하고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적합사업을 결정하여 
           기술평가 60점 이상 기업에 한해 대면평가 추천
            · 건강진단 : 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ㅇ 제 2단계 : 과제모집(전문기관) → 대면평가(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 과제모집 : 주관기관 공모(모집)
      · 전문기관은 추천된 참여기업의 과제 내역(사업유형, 사전매칭 현황 등)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을 통해 공개하여 주관기관 공모
      ·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내용을 입력하고 사업계획서 등록
    ※ 유의사항
      ① 사업계획서는 신청기업과 주관기관(과제책임자) 동시 작성
      ② 다수 주관기관이 매칭된 경우, 참여기업에 주관기관 선택권을 부여
      ③ 주관기관 모집 시기에 비매칭된 과제는 다음 회 주관기관 모집 시기에 1회에 한해 재공고(총 2회)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 평가결과 송부
       · 전문기관은 대면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 송부
       · 중복검토 결과, 참여제한 검토결과, 의무불이행 검토결과, 과제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적정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송부
    - 지원과제 선정
       · 관리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한국산학연합회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1661-1357(내선 3번)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한국산학연합회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1661-1357(내선 3번)
기타
□ 기타사항

  ㅇ 기술평가 또는 대면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단, 재신청시기가 8월 신청분 평가 시기를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

  ㅇ 문의처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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