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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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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안내★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서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손해보험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물품(또는 용역)을 판매한 후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손실액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중소기업전용 公的보험입니다.

매출채권보험 주요 특징(장점)
 ① 보상사유 : 페업, 부도, 법정관리(회생,파산), 이행지체 등 거의 모든 부실사유 보상 대상
 ② 높은 보상금액 : 부가세 10% 포함한 실제손해금액의 80% 보상금 지급으로 연쇄도산 방지
 ③ 거래처 1년간 모니터링 서비스 : 보험가입 전.후 판매처의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한 내용 확인 가능

매출채권보험 상품종류
 ① 한사랑보험 : 계약자가 희망하는 거래처 1개씩 가입
 ② 다사랑보험 : 계약자가 원하는 거래처 다수 및 보험가입필수대상업체(5개이상) 모두
 ③ 이외의 특별보험상품 : 간편보험, 창업기업보험, 스타트업보험, 소액계약자보험 등...

매출채권보험 가입절차 및 준비서류
 ① 보험상담 및 청약접수 → 신용조사 → 보험심사 및 승인 → 보험료납부 및 보험가입
 ② 상담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매출채권보험 문의처(신용보증기금 서부신용보험2센터)
 - 윤성희 팀장 02-710-4552 
 - 김창헌 차장 02-710-4553
 - 오진영 과장 02-710-4554
 -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공덕동, 신용보증기금빌딩)  서부신용보험2센터(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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