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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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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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창업자  | 
 정부지원금  | 
 70%  | 
 5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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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 
 30% (현물*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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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창업기업  | 
 정부지원금  | 
 70%  | 
 10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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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 
 30%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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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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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공고  | 
 ’21.2.26.(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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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21.3.8.(월) ∼ ’21.3.29.(월)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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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21.4월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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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정 공지  | 
 ’21.4월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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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민간부담금 입금 등)  | 
 ’21.4월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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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21.4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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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21.5월~’21.11월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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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필요시)  | 
 ’21.7~8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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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 
 ’21.11월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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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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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창업자  | 
 접수단계  | 
 필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 폐업내역 및 보유사업체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서”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폐업 사실증명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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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가점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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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창업기업  | 
 접수단계  | 
 필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감부담금(현금 및 현물) 증빙서류, 사실증명서**(국세청발급), 사업자등록증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 기업의 경우, 기업대표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제출 ** 폐업사실 있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체 중복 보유 경우에는 보유업체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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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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