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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한국 스타트업 & 중국시장 진입할 수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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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트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직형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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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설명

A. 외자(독자)기업 (외국인 100% 출자한 경우) <중국인이 100% 출자한 것을 ‘내자기업’이라 칭한다>
 

B. 합자기업 (중국기업과 외국인이 조인트 한 경우고 각 투자자의 출자비율만큼 리스크 분담과 수익을 분배한다)

C. 합작기업 (중국기업과 외국인이 조인트 한 경우고 각 투자자의 상호협의해 의해 출자금은 7:3으로 출자하였으나 분배는 5:5분배가 가능한 유형이다)


중국 기업 형태 정리 

A. 개인사업자 (
个体户)

(1)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상이한다.
(2) 일반 업종인 경우 10일 정도 소요되며 출자금에 대한 제약이 없다. 

B. 합화기업(合伙企业)

합화회사(合伙企业)는 한국에선 파트너쉽기업이라 불린다 (비법인에 속함). 


(1)외국인투자 합화기업이라 함은 중국에서 2개 이상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합화기업을 설립하거나,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과 합화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2)돈 없이 회사설립해서 중국 전역에 쉽고 편하게 지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 이 주체의 투자자는 유한책임자와 무한책임자로 나뉘어 등기가 된다는 점. 이로 인해 투자자간의 대내외적 업무에 따른 책임관계설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많으며 문제의 소지가 많은 주체라 할 것이다.

 

C. 법인사업자 (法人)

(1) 외국인은 중국에서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단 비법인인 합화기업(合伙企业)을 설립할 수 있다.

(2)외국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는 외상투자기업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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