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정의 스타트업 101 - 이제 더 많은 기술관련 스타트업들이 R&D 택스 크레딧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7일 미국 국회는 2015 PATH Act 라고 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법들 중에 가장 변화가 심하다는게 세법과 이민법이고, 매년 크고 작은 세법개정안이 나오는데 이번 개정안도 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환호한 내용은 바로 R&D 택스크레딧 개정입니다. 요점은 R&D 택스크레딧을 (1) 기업의 고용세를 줄이는데 쓸수 있다 (2) 최저세액을 (AMT) 줄이는데에도 쓸 수 있다 (3) 이와 같이 개정된 법이 한시법이 아닌 영구법으로 확정되었다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Tax credit


R&D 택스 크레딧 제도의 간단한 소개와 그 한계
 
우선 이를 위해서는 간단히 R&D 택스크레딧제도를 설명드려야 하겠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여러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정부는 자국에서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여러 제도적인 유인책을 제공합니다. R&D 택스크레딧이란, 연구개발투자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분을 택스크레딧의 형태로 돌려주는 것인데, 즉 세법에 R&D투자의 정의와 자격요건, 택스크레딧금액 산정하는 방식 등을 정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나온 크레딧 금액을 가지고 회사의 소득세를 줄여주는데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한 회사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낼 세금이 있는 회사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죠. 즉, 투자만 많이 하고 이익을 못내는 회사의 경우는 소득세를 어차피 안내는 상황이라 그림의 떡이라는 게 되는데, 따라서 전통적으로 R&D택스크레딧을 통해 혜택을 보는 기업은 대기업, 탄탄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설립초기의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당장 이익을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이익을 보는 시점까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연구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번 세법개정안이 해결하게 됩니다. 바로 R&D 크레딧을 기업의 소득세가 아닌 고용세를 줄이는데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소득세가 아닌 고용세를 줄이는데 쓸 수 있다.


미국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면 회사는 반드시 고용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연방세의 경우 이는 직원연봉의 8%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0만불의 개발자 10명을 고용하면 8만불이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고용세의 규정은 미국기업이라면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데 심지어 창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월급에도 적용이 됩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세법이 규정하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회사들은 R&D 택스크레딧을 이와 같은 고용세를 차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게 되었으므로, 많은 스타트업, 중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설립초기 연구개발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담하는 지출은 개발자 등 연구인력에 대한 인력비라는 (그리고 이로 인해 부담하는 고용세라는) 현실에서,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일정기간동안 이익을 못내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기업들에 곧바로 직접적인 혜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R&D 크레딧은 최저세금을 (AMT) 줄이는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소득세제도에는 최저세금부담제도 (Alternative Minimum Tax, AM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좀 기술적인 내용인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예를 들어 절세플래닝을 아주 잘해서 소득세를 낮추게 된다 해도) 최소한 매년 이만큼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어떤 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은 R&D 크레딧이 생겼다 해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나오는 최저세금을 더 낮춰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에서는, 역시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축액기준 $5천만불이하), R&D크레딧이 이러한 AMT까지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실질적으로 이는 이익을 내는 기업의 소득세를 0으로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AMT가 고소득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각 회사마다 손익이 들쭉날쭉한 창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구화된 R&D 택스크레딧제도, Quality Analysis의 중요성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존의 R&D 택스크레딧 산정방식에 대한 세법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되, 이와같이 개정된 내용을 2년단위로 개정여부를 결정하는 한시법이 아닌 영구화된 법으로서 확정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세법이 정의하는 R&D의 내용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절히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같은 비즈니스활동에 대해서도 혜택의 규모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R&D택스크레딧제도는 현재 세법상 존재하는 여러 혜택 중에서도 손꼽히는 굉장히 큰 세제상의 혜택이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이 제도의 활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부정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IRS감사에서도 이 R&D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누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특별감사반이 투입되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Tier 1 issue라고 합니다), 위반시 엄격한 벌과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의 적극적인 활용과 동시에 적법한 활용을 위한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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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정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법무/회계법인 JC&Company의 대표입니다. 미국 주류 회계법인, 법무법인출신의 변호사, 회계사들로 구성된 JC&Company는 미국에 진출하는 소수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회사들에게도 실력있는 법률, 조세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1년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국내외 여러 스타트업회사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습니다 (http://jclawcpa.com/what-we-do-startup.html).  
 

JC&Company

미국 법무/회계법인 JC&Company의 존정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여러 유익한 글을 공유하고자합니다. 추가 조언을 원하시면 Demoday 지원 프로그램 또는 www.jclawcpa.com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