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 시 알아야 할 투자종류(1/2) - Equity

회계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은 Asset(자산) = Liability(부채:타인자본) + Equity(자본:자기자본)이라는 회계 항등식을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이러한 구조가 변동되는 것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회사의 CEO 또는 CFO분은 반드시 대차대조표 구조를 이해하셔야 하며, 투자를 받으실때도 대차대조표 상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대차대조표 상의 오른쪽 부분인 Liability(부채:타인자본)와 Equity(자본:자기자본) 부분을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라고 하는데 펀딩(Funding) 시 어떤 점을 고려해 봐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펀딩의 필요성과 회사성장 단계에 따른 적절한 투자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펀딩이 필요해서 적절한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합니다.  회사 자본구조에 맞는 펀딩을 추진하셔야 향후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투자자의 투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그러한 투자종류마다 회사의 Liability(부채)와 Equity(자본)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투자를 받는 방식은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펀딩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투자자가 회사에 희망하는 투자형태를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가능한 투자종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 CEO가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입니다.  
 
금일은 회사의 자본(Equity)에 투자하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Flickr Clarence Butt

1) 보통주(CS : Common Stock)
투자자가 보통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회사의 정식 주주가 된다는 것이며, 정식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 회사의 자본(Equity) 성장가치를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주는 상환 의무도 없고 이자도 없어 회사로서는 가장 좋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투자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투자자는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물론, 투자 후 명확한 IPO, M&A가 가능하다고 판단들면 보통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별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명확한 성장이 보이고 투자자분들이 찾아오셔서 강한 투자 니즈를 보이실 때 가능한 투자종류입니다.  

2) 우선주(PS : Preferred Stock)
투자자가 우선주에 투자하게 되면 보통주식 주주보다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우선권이 있는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주에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외에 전환권(Convertible Right)과 상환권(Redeemable Right)을 추가할 수 있는데, 우선주 투자 시 전환권과 상환권을 추가하게되면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상환전환우선주(or 전환상환우선주)로 불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되었을 때 지분가치 매각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고, 잘 안되었을 때 일정 이자를 받고 상환을 받을 수 있어 어느정도 지분투자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지분 투자를 받는 것이고 주주로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회사 입장에서 서로 받아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히 우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RCPS로 계약이 많이 진행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우선주에 상환권이 있을 경우, 국내에서 새로 적용된 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투자받을 때 참고하셔야 합니다. K-IFRS는 2011년부터 상장사에 단계별로 의무적용되어 현재 금융권외에는 대부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회사는 K-IFRS는 선택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상장(IPO:Initial Public Offering)을 계획하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특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분투자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RCPS로 받으시면 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Danny Woo

Business-accelerating Investor
국내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맞짱뜨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데모데이가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