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 시 알아야 할 투자종류(2/2) - Liability

처음보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올린 펀딩 시 알아야 할 투자종류(1/2) 글을 읽고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얘기들도 가끔 있는데 잘 읽어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게 써보려고는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ㅎ 그럼, 오늘은 펀딩 시 알아야 할 투자종류 중 투자를 받았을 때 부채(Liability)가 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Liability에  투자 부분은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해 보통 회사와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투자 받으셔야 합니다. 



 * 이미지 출처 : Flickr Clarence Butt


3)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는 회사에서 사채(Bond:원금+이자로 상환)를 발행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단순히 상환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또한, 전환 시 회사성과를 반영하여 조건을 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리픽싱(refixing) 건다고 합니다. 전환사채부터는 투자를 받게되면 회계 계정과목에서 부채(Liability)로 인식되게 되니 자본구조 구성 시 참조하셔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을 취하여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게 되면서, 회사 상황이 좋을 경우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여 주주의 권리를 갖게 될수도 있으니 투자자가 입장에서는 유리한 투자조건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자본(Equity)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Bond)를 발행하여 원금과 이자를 추후에 상환하는 것인데, 사채 발행 시 일정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조건의 신주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사채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할 경우 분리형, 불가능할 경우 비분리형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 부여로 인해 낮은 이자율로 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신주인수권의 적절한 활용이 가능하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선호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3년 8월말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 이유는 신주인수권을 따로 떼어 헐값에 매매하게 함으로써, 경영진 또는 경영진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주식수를 늘려주는 편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금지조치로 인해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장점이 없어져서 앞으로는 발행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냥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될 듯 합니다. 작년 7월까지 엄청나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5)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1)~4)까지 투자의 공통점은 어쨌든 잘 되면 회사 주식(Equity)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회사 지분가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는 하고 싶은데 회사자체에는 투자할 수 없고,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게임, 영화 등의 창작물 또는 부동산, 자원개발 등의 프로젝트) 자체에만 투자하려고 할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아마 게임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전에 온라인 게임 개발 시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분투자를 받고도 게임 오픈까지 현금이 모자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사의 경우에도 모바일게임사의 IPO 또는 M&A에 확신이 없고, 만들어지고 있는 게임 자체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2회에 걸쳐 보통주, 우선주(+RCPS),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 알아봤는데 펀딩 진행하실때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투자유치를 진행하시려는 CEO분은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이니 '투자' 섹션에 있는 글들을 잘 읽어보시면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데모데이 펀딩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미팅을 하게 되시는 CEO 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오시면 더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법인설립 시 구성되는 '지분구조'와 투자가 진행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지분희석'에 대한 개념을 이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anny Woo

Business-accelerating Investor
국내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맞짱뜨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데모데이가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되길 응원합니다.